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 공사비 뒷돈 받은 입주자 대표 구속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 공사비 뒷돈 받은 입주자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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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 무면허 업자에게 불 필요한 조명공사 주고 뒷돈 받은 입주자 대표 구속.

에너지 절약 공사 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시공업체로부터 몰래 돈을 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조명 교체공사의 편의를 봐주고 시공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부산 남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45)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구속을 했다.

또한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한 B(43)씨 등 5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의 부정 행위를 눈감아 준 아파트 관리과장 C(42)씨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을 했다.

이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라 조명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A씨가 업체와 짜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단독으로 8억1000만원에 공사를 진행했다.

조명공사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는 무면허 전기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체는 에스코 업체가 명의를 대여해서 공사를 진행해도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공사대금의 3~4%를 면허대여업체에 지급하고 공동 시공자로 참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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