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징역 4년6월 선고
'입시비리'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징역 4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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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건넨 학부모 4명,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영훈국제중 홈페이지 캡쳐

영훈국제중에 추가 입학을 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김재환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 이사장은 학원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학교 법인과 산하 학교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자율과 평등이 공존해야 할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행위"라며 "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데다 오랜 기간 교육업에 종사했고 배임수재 행위로 얻은 돈 일부를 학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보상금 횡령 피해액 중 1억원을 배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겨 김 이사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임모 영훈국제중 행정실장(54)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모 전(前) 영훈국제중 교감(57)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학생들의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영훈국제중 교사들에겐 징역 1년에서 10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죄를 반성함 없이 고인이 된 전 교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자녀를 불법으로 입학시키고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학부모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녀를 합격시킨다는 명목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고 건전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들이 자녀를 위한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자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두 주부로서 지금껏 범죄와는 별다른 관계없이 생활해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의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기고, 2012년과 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해 특정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1000만원과 학교 교비 12억61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월 김 이사장과 행정실장 임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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