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에 재차 불법게임장 운영한 업주 덜미
구속영장 기각에 재차 불법게임장 운영한 업주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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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재 운영, 12일 적발돼 구속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불법게임기 수십 대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40)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굿바이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앞서, 지난 달 22일 한차례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던 A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에서 A씨가 운영한 경마 모사 게임물인 ‘굿바이2’와 심의한 내용이 다른 게임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A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라는 이유로 기각하자, 같은 장소에서 재차 불법게임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벌어들인 부당이익금 규모 등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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