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양면 인쇄 위조한 것으로 알려져

강원 속초경찰서는 컬러복합기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김모(26)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속초시 모 콘도 사무실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양면으로 인쇄해 위조한 뒤 지난 7일 오후 7시 속초시 동명동 마트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붙잡힌 후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나 특이점은 없었다고 전하면서 여죄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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