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통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 지적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촉구 결의안'에는 민주당 환노위원과 교문위원 전원을 비롯해 정의당 의원 전원 등 모두 25명이 서명했으며,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명령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와 교육부가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실천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전교조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번 법외노조 통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 법률상 근거 없이 단결권을 제한한 점도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는 물론 국제노동기구 국제조직이 시정요구를 했으며 서울행정법원조차 노조활동의 제약을 이유로 법외노조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며, 정부에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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