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검침원을 가장해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정보공개 5년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대담하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감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를 했다.
정씨는 원룸에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들어가서 혼자 있던 20대 여성에게 가스작업에 필요하다며 움직이지 못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도움을 요청한 뒤에 성추행을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정씨의 범행동기는 신문기사를 일고 검침원을 가장하면 가정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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