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신문 “‘을사조약’ 일제의 불법무효한 조약”
北 노동신문 “‘을사조약’ 일제의 불법무효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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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역사교과서에 조선의 외교권 접수했다’ 왜곡”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을사조약’ 체결 108년을 맞아 “을사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며 “역사 교과서에까지 일본은 을사5조약에 의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접수했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17일 ‘일제의 과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의 과거 행동을 꼬집으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신문은 을사조약에 대해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며 “일본은 구조약의 합법성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고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죄와 배상은커녕 과거 죄악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회피하려는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일본 반동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제에 대한 증오와 울분으로 가슴 끓이고 있는 우리 인민은 그 대가를 반드시 백 배, 천 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역사교과서 왜곡 뿐 아니라 “우리의 신성한 땅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일제의 성노예 범죄 행위를 본인들의 ‘자원적 요구’나 ‘의사’에 의한 것이였다고 줴쳐대고 있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례화, 합법화,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일본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을사조약은 1905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바 있다. 1906년에는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진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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