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위원, 절반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 의원들로 구성해야”
국회 개혁특위가 입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해 마련한 국회법 81조 3항, 즉 ‘이해관계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안건 회부 제한규정’이 유명무실한 법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던 정부 제출 법안 한 건을 넘겨받았는데 바로 ‘정부법무공단’ 설립이다. 그동안 변호사들에게 맡겼던 정부 소송을 대행하고 대(對) 정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법무공단’ 신설이 골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변호사들의 ‘고유영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요 수입원인 국가 소송이 통째로 신설 공단에 넘어가는 데 대한 ‘밥그릇 싸움’ 성격이 짙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운영위에 계류되어 있던 정부 제출 법안 한 건을 넘겨받았다. 이런 이유로 이 법안은 국회법 81조 3항의 적용을 받아 변호사 출신(11명)이 전체 위원(15명)의 70%를 넘는 법사위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 국회법은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의안을 운영위와 협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국회 운영위가 이 법안을 다른 상임위에 회부하려 하자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사위 존립 의미를 해칠 수 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국회 관계자는 13일 “정부법무공단법안은 국회 개혁특위 주도로 개정된 국회법 제 81조 3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였는데 시작부터 신설 의미가 훼손됐다”라면서 비판을 가했다.
법사위가 ‘변호사 권익보호위원회’냐는 비난은 열린우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당론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변호사로 개업한 판사 또는 검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최종 근무 법원 또는 검찰청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변호사 영구제명 사유를 대폭 확대한 이 법안은 1년 넘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9월 발의된 이 법안을 단 한차례 심의했을 뿐, 추가 심의 날짜도 잡고 있지 않아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여야는 “현안에 밀려서”라는 궁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법사위가 변호사 출신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마저 뭉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조항(제40조의2) 취지에 맞춰 법사위 위원 중 절반 이상을 비법조인 출신 의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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