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후, 위법사항, 엄정 조치 취할 것"

국토부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분석 등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18일부터 국내 모든 헬기 보유업체(33개)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안전점검은 총 17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통해 12월30일까지 진행되고, 주요 점검사항은 △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 △ 조종사 교육훈련 △ 안전 매뉴얼 관리 및 정비의 적절성 여부 등이며, 점검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아이파크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지원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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