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헬기 보유업체 대상 특별 안전점검 실시
국토부, 헬기 보유업체 대상 특별 안전점검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검 후, 위법사항, 엄정 조치 취할 것"

▲ 국토부가 18일부터 국내 헬기보유업체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16일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내 모든 헬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분석 등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18일부터 국내 모든 헬기 보유업체(33개)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 안전점검은 총 17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통해 12월30일까지 진행되고, 주요 점검사항은 △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 △ 조종사 교육훈련 △ 안전 매뉴얼 관리 및 정비의 적절성 여부 등이며, 점검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아이파크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지원조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