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택시' 없애려…택시단말기 자동 경보음 설치
'총알택시' 없애려…택시단말기 자동 경보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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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속도 120km/h이상 경보음 계속 울려…
▲ 서울시가 속도위반 근절을 위해 택시단말기에 자동경보음 기능을 추가했다. /사진:서울시 트위터

17일 서울시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라 택시 7만2000여대의 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총알택시'를 뿌리뽑기 위해 주행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경보음이 나도록 택시 단말기 기능을 더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추가된 장치에 따라 택시의 주행속도가 120km/h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리며, 속도를 줄이지 않는 한 경보음이 계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못하게 했다.

서울시는 이에 택시운전자가 불편을 느껴 단말기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하는 택시운전사들의 항의가 많으나 서울시내에서 속도를 120km/h 이상 낼 수 있는 합법적인 도로는 없으며, 안전운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운전자들을 설득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사업용 차량(승합차 110㎞/h, 3.5t 이상 화물차 90㎞/h, 전기자동차 60㎞/h) 범주에 택시가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영수증에 해당 차량 운수종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운전자 자격번호가 추가로 기재되는 사실상의 '운전자 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지불하더라도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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