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 대상 '매출 5000억→3000억 원 이상'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확대돼, 대상 기업이 689개에서 110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8일 국세청이 5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정기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특별한 탈세 혐의가 없어도 연 매출 기준 3000억 원 이상(기존 5000억 원) 법인이면 정기세무조사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국세청에서 회의를 실시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결정된 것으로, 감독위원회는 조사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조사집행 절차까지 세무조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의하는 실질적인 견제 및 감독기구 역할 등을 한다.
이에 따라 바뀐 대기업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은 올해 조사를 받은 법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기조사의 기준이 매출 5000억 원에서 3000억 원 법인으로 확대되면, 그 동안은 언제 정기세무조사를 받게 될지 예측이 어려웠던 매출 3000억 원 이상~5000억 원 미만 기업들의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안대희 변호사는 이날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와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론상 세부담과 실제 징수된 세액의 차이인 ‘택스 갭(Tax Gap)’ 측정모델 도입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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