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 기대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등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지자체가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크게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운영 등 총 3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처리 내용이 실무자와 감독자 등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모니터링 되고, 소관 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기진단을 실시함으로써 함평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