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에서 KT로 이직하며 논란을 빚은 김철수 KT부사장이 결국 사표를 냈다.
18일 KT에 따르면 김철수 KT부사장은 15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는 법원의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김 전 부사장이 임원 계약을 어기고 KT로 이직했다”며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사장은 약 15년 간 LG유플러스에서 재직하다가 지난 9월 KT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여 KT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 업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치 아니한다’는 임원서약서를 위반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법원은 김 부사장에 대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김 전 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KT는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현재 LG유플러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KT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및 채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적으로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