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직 안돼" 법원 판결에 김철수 KT부사장 사표
"KT 이직 안돼" 법원 판결에 김철수 KT부사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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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유플러스 측 "임원서약서 위반"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LG유플러스에서 KT로 이직하며 논란을 빚은 김철수 KT부사장이 결국 사표를 냈다.

18일 KT에 따르면 김철수 KT부사장은 15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는 법원의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김 전 부사장이 임원 계약을 어기고 KT로 이직했다”며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사장은 약 15년 간 LG유플러스에서 재직하다가 지난 9월 KT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여 KT GPDC(글로벌 파트너십 디벨로프먼트&컨설팅 비즈니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 업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치 아니한다’는 임원서약서를 위반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법원은 김 부사장에 대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LG유플러스에게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김 전 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KT는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현재 LG유플러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KT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및 채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적으로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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