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업 간부 2명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수출품의 실제 제조업체가 받아야 할 관세환급금을 가로챈 중견기업 2곳을 적발하고, 간부 A(45)씨 등 2명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9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영세 제조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수출용 자동차부품을 검품·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가 제조한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2008년 7월 24일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 수차례 걸쳐 관세 4억5100만원을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내 영세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부품을 제조‧수출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모르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수출 중견기업들이 이와 유사한 거래형태로 부정하게 환급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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