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몰다 단독사고, 뒷좌석 탄 친구 사망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9일 절도 전력이 있던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에 수배사실이 들통 난 A(23)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오전 6시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한 도로에서 A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유족 측과의 형사합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앞두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A씨를 수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16일 A씨가 친구들과 함께 창원시내 한 거리를 활보하던 중 과거 절도 전력으로 입건된 적이 있던 A씨 일행을 눈여겨봤던 112순찰팀이 일행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수배사실이 들통 나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교통사망사고 유족과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점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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