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휩싸인 등기이사 연봉공개
‘실효성 논란’ 휩싸인 등기이사 연봉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 오너일가,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외 미등기임원

▲ 삼성그룹의 경우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만 등기이사로 등재돼있다. ⓒ뉴시스

오는 29일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총수일가가 미등기 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 연봉공개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리온 담철곤 회장 등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잇달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문제발생 시 제도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기업경영성적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상장∙비상장사 등기임원 보수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등기이사 평균연봉이 5억원을 넘는 기업은 176개고, 공개대상 인원은 536명이었다. 이중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올라와있는 기업은 96개사(54.5%)였으며 대상은 93명으로 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 기업들이 12월말 결산법인인 만큼 이들의 연봉도 내년 3~4월 사업보고서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미등기이사는 연봉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책임경영 차원에서 등기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경영자들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벌그룹 오너 중 상당수가 미등기임원이라는 점을 봤을 때도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실제로 재계 1위 삼성의 경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제일모직 이서현 부사장 등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가운데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만 등기이사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일가 경영자들이 등기이사직을 줄줄이 사퇴하고 미등기이사로 옮겨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액연봉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오리온 담철곤 회장(14일)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18일) 등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일각에서 책임경영 및 보수공개 회피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전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재벌 오너들이 기업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여하면서 많은 보수를 받지만 보수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정착을 위해서 노력한 뒤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제도보완의 여지를 남겨뒀다. 향후 보수 공개대상이 등기임원에서 집행임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현대차, SK, LG, 한화, 한진 등은 모두 대주주인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부회장,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 현대하이스코 신성재 사장,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사장 등이 등기이사로 등재돼있고, SK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SK케미칼 최창원 부회장, SKC 최신원 회장이 등기이사다. 또 LG는 구본무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 한화는 김승연 회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돼있으며 한진의 경우에는 조양호 회장, 조원태 부사장, 조현아 부사장,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이 각각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