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거부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해 두었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30대의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과 인터넷에유포한 김모(3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고시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해덕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파일을 페이스북에 올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8월 A씨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해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수차례 페이스북과 인터넷에 성관계 동여상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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