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대화록, 청와대 재직 시 합법적으로 읽었다”
정문헌 “대화록, 청와대 재직 시 합법적으로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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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유출은 부인

▲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1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및 불법유출에 대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대화록 열람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당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읽어봤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11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정 의원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언급한 근거와 회의록 원본 열람 여부, 회의록 발언의 경위 및 목적 등을 조사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불법열람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록을 열람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업무관계상 내용을 알아야 업무가 되는 부분 때문에 일독하게 됐다”며 “2009년 당시 국가정보원에 2급비밀로 보관돼 있던 회의록 전문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읽어봤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회의록 내용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알려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내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고, (김 의원과 권 대사가) 그 부분이 맞느냐고 물어 그 부분이 맞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열람했다는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에서 발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다만, 영토 주권 문제인만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한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분명히 대화록 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NLL 포기 논란’을 촉발시켰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상회담록 원본을 요청했고 보고에 앞서 비서관 신분으로 일독했다. 2010년에도 이 대통령이 발췌록 보고서를 재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내용보고를 들어 숙지했다”고 밝혀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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