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이냐? 위헌이냐?
이전이냐? 위헌이냐?
  • 김부삼
  • 승인 2005.11.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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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도시 특별법' 24일 오후 2시 선고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 일자가 24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헌재 관계자는 22일 "통상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달 마지막 목요일에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6월 15일 '수도이전 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정재명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등 2건을 24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측 주장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합헌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부처 중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6개 부를 제외한16개 정부부처와 177개 공공기관을 충남 연기, 공주지역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행정도시 건설 계획이 백지화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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