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가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7명을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2003년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현대그룹과 범 현대가의 경영권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바, 현정은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계열사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상선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 계약을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 4월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상선의 지분 26.68%를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에 오른 이후 금융회사와 잇달아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 경영권 위험을 넘겨왔다. 파생상품 계약은 금융회사가 우호세력이 돼주는 조건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연간 일정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현대상선의 실적부진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현대엘리베이터도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 거래손실은 710억원으로 추정되고 평가손실은 총 4291억원에 달한다”며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유지 및 방어를 위해 엄청난 손실 부담에도 지속적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등을 위해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명백히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 금지대상이라는 것이 경제개혁연대 측 주장이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은 전날 신용등급이 하락하기도 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A-(부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기업어음(CP)는 A2-에서 A3+로 내려갔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무보증사채와 CP 신용등급은 각각 한 단계씩 내려가 A-(부정적), A2-로 제시됐다.
특히 한신평은 현대엘리베이터 신용등급 하향조치와 관련 “현대상선의 실적부진과 재무부담에 따라 그룹 전반의 재무 변동성이 커져 현대상선의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용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이유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