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PC방 등에 음란물 공급한 50대 적발
전국 성인PC방 등에 음란물 공급한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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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20만원씩 이용료받아 총1억여원 챙겨

20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업주 100여명으로부터 매달 이용료를 받고 음란물을 3년여간 제공한 공급책 A(55)씨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영리목적으로 A씨로부터 음란물을 제공받은 업주 B(62)씨 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업주들만이 회원으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 40GB 분량의 음란 동영상과 사진 등을 제공해왔으며,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업주 100여명으로부터 530여차례에 걸쳐 월 10만~20만원의 이용료를 받아 총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 추적을 파하기 위해 가명을 쓰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업주 명의의 현금카드로 돈을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이 같은 범죄행위를 방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사업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A씨와 계약한 업주 6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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