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남성, 성기성형 없이 성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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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기 미형성으로 여성으로 묶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

법원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시, 외부 성기 성형을 하지 않아도 기존 성기를 제거했다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일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서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성기 형성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으로 묶어 두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술의 위험성, 신체훼손의 정도, 장기간의 수술기간과 고비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헌법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법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 및 현행 사무처리지침의 해석론으로도 외부성기의 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3월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49살 K씨 등 5명이 법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사례들의 정정신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서울지법은 외부 성기가 형성되지 않은 남성으로서의 성별 정정을 처음 허가했던 결정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정리해 이같이 발표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이미 남성으로서의 성주체성이 확고한 점, 생활 역시 남성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여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으로 돼 있어 사회적 편견·차별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점, 선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안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이 성별 정정 허가 판단의 근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 외부성기 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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