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월 직지농협 B전무는 피해자 A씨에게 여성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니 성기냐”고 묻는 등 성희롱했다. A씨는 사진이 무엇인지 몰라 반문하다 사진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A씨는 B전무의 발언을 녹취한 파일을 곧바로 농협노조에 알리는 한편,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녹취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농협 노조는 "A씨가 2010년부터 직장 내 왕따 등으로 고통을 겪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직지 농협 조합장이 2010년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된 이후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조합장은 수치심을 주기 위해 과장인 김씨를 창구안내, 공동선별장 청소, 마트 계산원 등으로 인사발령해 근무하게 했다. 또 김씨만 상여금과 복리후생을 삭감하고, 강제로 연차휴가를 보내 200만원에 달하는 연차수당을 반납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을 시키는 등 임금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괴롭혔다”며 “이로도 모자라 부당한 징계를 주고 타 직원의 횡령을 A씨에게 누명을 씌워 해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9일 징계해직 당한 A씨는 2012년 5월 31일 지방노동위원회, 10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 2013년 8월 23일 민사 1심 모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012년 12월 26일 조합장으로부터 2차 횡령고소를 당한 A씨는 13년 7월 2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고 두 달 뒤인 9월 복직했다.
노조는 “복직한 A씨에게 교육 명령이 내려지고 다른 직원들과 격리된 자리에서 매주 1권~2권 씩 500쪽 이상의 업무방법서를 보고 매주 월요일 3회의 시험을 봤다”며 “이는 업무적응과 무관하게 A씨를 괴롭히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국가도 법도 보호하지 못하는 A씨를 지키기 위해서 직지농협 조합장이 부당해고와 가해행위를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신속하게 진행토록 해 A씨가 안전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지농협의 반인권, 노동자탄압 현실을 사회 각계, 각층에 알려 감시와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며 “사용주의 이같은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