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학교 폭력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던 학교폭력은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자행된다. 가령, 학교 안에서 물리적 따돌림을 받던 것이 횡행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악의적 댓글로 공개적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 해 공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초중고생 5명 중 1명 이상이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욕설과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일은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신고와 처벌은 미비하다.
학교에서 사이버 왕따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강제전학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그러나 처벌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마다 처벌 강도는 제각각이다.
작년 교육부 정부공시자료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돼 조치를 받은 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의 2.9% 뿐이다.
실제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솜방방이 처벌인 것이다. 그 속에서 피해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또 다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관련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한 연구위원은 “미국 50개 주 중 49개 주에 따돌림과 관련된 법안이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사이버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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