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눈 감아준 공무원 2명 불구속 입건
전북 익산경찰서는 21일 묵은 쌀을 새로 도정한 쌀에 섞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쌀을 판매한 송모(54)씨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눈감아준 전북도 6급 공무원 박모(56)씨와 농산물품질관리원 6급 공무원 김모(5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김제시 용지면 양곡도정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에 생산된 쌀에 2009년에 생산된 쌀 30%를 혼합한 후 도내 식당과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등에 납품해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양곡관리법상 감독권한이 있는 공무원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113만원, 1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법으로 송씨는 20㎏짜리 쌀 2만7000포대를 판매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까지 개입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이런 형태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쌀 7포대와 판매일보, 거래처원장, 출하요청서, 쌀 포장지, 위조 포대제작용 동판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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