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유가족 손배소 패소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유가족 손배소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올레길을 여행 중이던 여성이 살해된 후, 여성의 유가족들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올레길 여행 중 살해당한 여성 관광객의 유족 강모(40)씨 등 4명이 제주도와 제주올레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12월 말 여성의 살해사건 이후, 올레길 안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총 3억6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로의 안전성은 도로의 균열, 파괴 등과 같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의 주장처럼 올레 1코스에서 강간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레길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강모씨는 당초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했으며 현재는 사체유기죄 외에 강간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