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시민단체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이하 STOP종교증오)’가 피해자와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STOP종교증오’는 “종교증오범죄자들이 타종교를 이단·사이비종교로 매도하고 이를 척결하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난다는 등의 악성루머를 퍼뜨려 강요·감금범죄를 선동해 종교증오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증오발언에 충동된 사람들과 함께 이단·사이비로 매도당한 종교를 가진 가족에게 신앙을 버리고 원치 않는 종교를 믿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교회 등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은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한 종교증오범죄자들의 행위에 강요․감금죄 등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종교활동 등으로 보아 불기소, 축소 기소, 편파수사를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으로 가족을 선동하고 앞세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조직적인 강요․감금 범죄를 비호해 종교증오범죄를 확산시킨 검찰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조직적인 종교증오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 편견 때문이다”라며 “검찰은 종교를 ‘정통’과 ‘이단‧사이비’로 가르는 종교증오범죄자들의 사상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TOP종교증오는 검찰이 △종교적 편견을 깨트리고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것 △종교적 편견에서 촉발된 각종 범죄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2항 및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종교증오범죄임을 인식할 것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에서 발생한 강요․감금범죄 및 각종 범죄를 엄격히 처벌할 것 △종교증오범죄 전담반을 만들어 범죄수법을 연구하고 종교증오범죄 조직을 철저히 수사할 것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정에 동참할 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