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종교증오 "종교증오 범죄, 검찰 편파·부실 수사 그만" 규탄
STOP종교증오 "종교증오 범죄, 검찰 편파·부실 수사 그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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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 촉구한다"
▲ 'STOP종교증오'가 21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 : STOP종교증오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시민단체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이하 STOP종교증오)’가 피해자와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STOP종교증오’는 “종교증오범죄자들이 타종교를 이단·사이비종교로 매도하고 이를 척결하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난다는 등의 악성루머를 퍼뜨려 강요·감금범죄를 선동해 종교증오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증오발언에 충동된 사람들과 함께 이단·사이비로 매도당한 종교를 가진 가족에게 신앙을 버리고 원치 않는 종교를 믿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교회 등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은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한 종교증오범죄자들의 행위에 강요․감금죄 등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종교활동 등으로 보아 불기소, 축소 기소, 편파수사를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으로 가족을 선동하고 앞세워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조직적인 강요․감금 범죄를 비호해 종교증오범죄를 확산시킨 검찰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조직적인 종교증오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 편견 때문이다”라며 “검찰은 종교를 ‘정통’과 ‘이단‧사이비’로 가르는 종교증오범죄자들의 사상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TOP종교증오는 검찰이 △종교적 편견을 깨트리고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것 △종교적 편견에서 촉발된 각종 범죄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2항 및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종교증오범죄임을 인식할 것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에서 발생한 강요․감금범죄 및 각종 범죄를 엄격히 처벌할 것 △종교증오범죄 전담반을 만들어 범죄수법을 연구하고 종교증오범죄 조직을 철저히 수사할 것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정에 동참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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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HATE CRIME 2013-11-23 23:27:30
현행법이 있음에도 종교적 편견으로 처벌하지 않아 종교증오범죄자들의 개종강요, 감금 범죄를 십수년간 양산시켜 온 검찰은 이제라도 종교에 대해서, 종교증오범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여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고, 종교증오선동 증오범죄에 대해 발본색원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더이상 종교증오범죄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동글이 2013-11-22 21:45:02
우리나라에 종교증오범죄자들이 심어놓은 타종교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검찰이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범죄자들의 범죄를 비호했으니 그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고통이 어떠했을까? 검찰!!! 정신차리고 국민 개개인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것입니다.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지연 2013-11-22 12:53:35
중세종교 암흑시대도 아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할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직적 종교증오범죄자들에게 강요·감금을 당했는데 검찰이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편파수사를 해서 피해자들에게 더큰 고통을 주고 종교증오범죄자들에게는 현행법으로 강요·감금범죄를 처벌하지 않아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종교증오예방및처벌법'제정은 반듯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