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개인정보 동의 위협 문구 금지
금감원, 고객 개인정보 동의 위협 문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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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 시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에게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 시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전달했다.

현 대부분의 금융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에서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동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선택 정보 또는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본직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 금리우대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으로 적용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월 농협은행 모 지점이 고객 정보 1만여건이 담긴 고객 관련 전표 뭉치를 고물상에 넘겨 적발되는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고객 개인정보 서류가 대량으로 폐기돼 쓰레기장에서 발견되는 사고를 막기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금융사측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감독 및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객의 폭력 행사 등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은행 영업점, 고객민원실 등에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운영할 수 없다. CCTV 설치 및 운영 시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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