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 10대 아들에 상습적으로 성추행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의붓아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계모 A(49)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을 22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남편이 없는 틈을 이용해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4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의붓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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