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해 창고 보관 중인 스마트폰 빼돌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보관하던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A(3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습절도)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회사에서 물류팀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50차례에 걸쳐 시가 6억원 상당의 스마트폰 730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납품을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인 스마트폰을 전산을 조작해 빼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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