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비, 단란주점 비용으로 3347만원 써
노조 기금을 무단 사용한 노조 전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최태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국축혁노조 산하 양계지부 전 지부장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 노조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노조활동과 관련 없는 돈 42만원을 지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다. 또 2011년 8월까지 324차례에 걸쳐 노조 기금을 모텔, 단란주점 비용 등 개인 용도 3347만원 여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판사는 "김씨는 횡령금액 중 상당수를 유흥비로 지출했고, 피해금액이 컸다"며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이 360여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계지부 전 사무국장 박모씨(42)는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2008년부터 35차례에 걸쳐 366만원여를 노조 활동 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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