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이혼조정실패... 법정공방 이어진다
차두리, 이혼조정실패... 법정공방 이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각에서는 양육권 때문에 합의 못 이뤘다고 추측
▲ 차두리 프로필/ 사진: FC 서울 공식 홈페이지

차두리(33, FC 서울)이 아내 신혜성(34)씨와의 이혼이 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가정법원에 따르면 차두리는 지난 3월 12일 신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양측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8일 불성립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을 가지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로, 이 과정에 실패한 차두리와 신씨는 재판으로 이혼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 신씨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오랜 외국생활 탓에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으며, 올해 초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일각에서 이혼조정실패가 양육권 문제로도 보고 있다. 자녀들이 어리고 양쪽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