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 중인 여성들을 9개월 동안 성폭행을 한 사회복지사 A씨(48)와 양주 소재 환경미화 용역업체 소속 여성 환경미화원을 5회 추행한 미화관리소장 B씨(63) 등 2명을 22일 의정부지검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몸이 불편해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C씨(여·62)를 상대로 매주 한 두번 성폭행을 하였다.
B씨는 지난해 양주시 소재 N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5·여)씨에게 “외롭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부담없이 만나자”고 말하면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 C씨가 경찰조사 과정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C씨가 뇌수술 받은 전력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성폭행에 저항하기 어려웠고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요양시설에서 쫓겨날까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B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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