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서기동 구례군수가 내달 4일 진행되는 주민소환투표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2일 광주고법은 서 군수가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기동 군수가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소환청구사유의 객관적 기초사실이 상당 부분 소멸되었어도 적법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수리를 거부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역사적으로도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규제보다 비민주적·독선적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며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만일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해당여부를 사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기동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예정대로 내달 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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