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괴롭혀 전학조치 당한 중학생 대한 학교 처분 '정당'
동급생 괴롭혀 전학조치 당한 중학생 대한 학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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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학생에 "학교폭력 행위 지속적, 피해 심각"

청주지법 행정부는 23일 동급생을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 전학 조치당한 중학생 A(13)군과 학부모가 충북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원고가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이상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으며,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학교폭력 사실도 충분히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데다 그 피해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A군은 같은 반 친구인 B군을 초등학교 6학년시절 부터 이유 없이 괴롭혔고, 올해 초 같은 중학교를 진학하면서도 이어졌다.

다른 반에 배정됐지만 A군은 B군과 마주칠 때마다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결국, 견디지 못한 B군이 부모를 통해 학교에 알리자 A군은 반성은커녕 다른 친구를 부추겨 B군이 오히려 친구들을 괴롭히고 다닌다는 거짓 신고를 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학교 측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 7일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B군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사실이 오인됐으며,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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