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정신적 고통, 재산상 손해 참작 위자료 산정
24일 서울고법 민사22부에 따르면, 위씨의 유족이 "간첩이라는 단정적인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한 배상액을 늘려 "국가는 1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위씨가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 없이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국가기록에 남기는 등 위씨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위씨의 가족들이 오랜 시간 겪어왔을 사회적·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참작해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원심에서 인정한 배상액을 대폭 높였다.
앞서, 위씨는 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국전쟁 직전 월남해 검사로 활동해왔으며 1961년 검찰국장에 임명됐지만 북한에 남아있던 아버지에게 편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다 사망했다.
하지만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위씨가 사망한지 17일이 지난 후에야 "위씨가 간첩을 활동했고 조사 도중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위씨의 유족들은 40여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위씨를 간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게 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1심에서 5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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