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씨는 2009년 11월 지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고, 이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는 글을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