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각하' 결정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 살리기가 탄력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오후 2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서울시 의원 등 청구인 222명의 청구를 각하 했다.
지난 6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5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은 여전히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된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2014년까지 충남 연기ㆍ공주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은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에 분산 배치할 수 있게 됐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해 10월 헌재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이은 후속조치인 셈이다. 정부측은 당시 헌재가 "정책적 고려에 의한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정부 부처의 일부를 연기ㆍ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분할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측은 또 행정도시 건설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투표 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놓기는 했지만 '수도분할 반대 범국민운동' 등 시민단체와 수도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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