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방안 추진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 이른바 ‘촉법 소년’기준을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새누리당 가정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의 범죄는 2만2490건 발생하는 등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가 62건이고, 강간이 363건으로 심각한 실정이다.
김상민 가정행복특위 위원장은 “살인과 강간 방화 등 심각한 중범죄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에 그쳐 촉법소년을 제어할 법적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도 본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한 법령도 개정키로 했다. 이는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이 따로 구금되지 않아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학교 폭력법을 위반할 경우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엄벌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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