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된다
‘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영은 후손 ,'친일 행위의 대가'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 상고 포기

일제 강점기 당시 민영은이 친일행적으로 얻은 청주 땅이 곧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다.

앞서 민영은의 일부 후손들은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땅을 국가로 귀속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후손 측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문제의 땅은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을 제외한 결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못박았다.

이후 민영은의 후손들이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자,청주시는 현재 민영은의 소유로 돼있는 토지대장 정리를 위한 국가 귀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유권을 말끔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영은의 후손들은 지난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