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논란 '끝', 수도권에 미칠 파장은?
행복도시 논란 '끝', 수도권에 미칠 파장은?
  • 김부삼
  • 승인 2005.11.24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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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소수 의견은 "실질적 수도 분할"
"모두 일어서십시오!." 24일 오후 2시 정각, 서울 종로구 재동의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 윤영철 소장이 먼저 입장하자 재판관 8명이 담담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다시 "앉으십시오"라는 구령에 방청객들도 자리에 앉았다.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한다.!" 윤영철 헌재 소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약간 술렁이던 방청석은 이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번 헌재 결정에 특별한 이해 관계를 가진 청와대·서울시·충청남도·대전시 관계자들 및 청구인 측 변호사들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헌재 재판관 9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한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2시20분쯤 윤 소장의 결정문 낭독이 끝나자 방청객 대부분은 다른 사건의 결정이 있었지만 심판정을 빠져 나왔다 ◆재판관 7대2로 각하 결정 내려 헌법재판소가 7대2 라는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행정중심도시특별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이 수도이전이나 수도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8대 1로 위헌 선언을 했던‘신행정수도특별법’과 달리, 올 3월 여야 합의로 입법화된 ‘행정도시특별법’은 위헌요소를 제거했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청구인단의 헌법소원 자체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으로 행정도시 특별법이 사실상 합헌이라는 뜻이다. 헌재는 "행정도시를 수도로 볼 수 없으며 국민투표를 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결정했다. 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과 어긋나지도 않을 뿐더러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해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논리인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권성 재판관과 김효종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헌법개정사항인 수도분할의 의미를 갖게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충남지역과 수도권지역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충남지역은 이번 헌재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 ,특히 과천지역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도권 지역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간 반응이 엇갈린것 처럼 헌법소원 청구인측과 정부측 대리인단의 의견도 갈렸다. 청구인측은 헌재의 입장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면서도 헌재의 일관성 없는 결정을 비난하고 나선 반면 정부측 입장을 인용해준 헌재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 "특별법은 올바른 정책 아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헌재의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위헌 논란은 종결됐으나 올바른 정책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성명서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결된것으로 본다"며 헌재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시장은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수도분할이 결코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는 않았다. 이시장은 이어 "수도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도분할도 지역균형발전이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수도분할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 결정은 국가의 천년대계를 도외시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수도분할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비대위는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 2004년 10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특별법 조문내용과 유사한 위헌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 헌재가 위헌 결정 1년만에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조문내용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각하를 결정한 것은 헌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수도권 어떤 변화 있을까? 행정중심도시 합헌 결정에 따라 서울·수도권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3월 시행된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이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175개 공공기관도 전국에 분산 배치된다.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요소가 보완됐다지만 정치·행정·경제·교육 기능이 몰려 있는 서울이 국가의 성장 동력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서울의 위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이전이 결정된 청사 부지에 무엇이 들어 설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상징성이 큰 일부 건물은 보존되지만 대부분 민간에 매각, 오피스나 아파트 등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환경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부처 외에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추진됨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들이 충청권 등 지방에 사무소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아예 본사를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내집마련 정보사 관계자 은"행정도시 건설은 행정수도 이전에 비하면 동력이 반감된 측면도 있어 서울 수도권이 위축되는 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과 충청권이 독자적인 발전모델에 따라 움직여지는 양두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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