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 中 대사관에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설정’ 항의
정부, 주한 中 대사관에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설정’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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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中에 사전통보 없이 이어도에 비행기 보낼 것”
▲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발하며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발하며 주한 중국대사관을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중국은 23일 제주도 서쪽 상공과 이어도 상공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국가가 영공 외곽에 임의로 설정하는 공중구역이며 이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선포하는 구역이다.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영공보다 훨씬 넓다.

이에 대해 외교부 이상덕 동북아국 심의관은 25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천 공사참사관에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무관을 불러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국방부는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비행기를 이어도에 보낼 방침이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약 81해리 떨어져있는 암초 섬으로 중국 측은 자국 영토 퉁다오 섬에서 약 133해리 떨어져 있는 이어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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