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中에 사전통보 없이 이어도에 비행기 보낼 것”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발하며 주한 중국대사관을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중국은 23일 제주도 서쪽 상공과 이어도 상공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했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국가가 영공 외곽에 임의로 설정하는 공중구역이며 이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선포하는 구역이다.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영공보다 훨씬 넓다.
이에 대해 외교부 이상덕 동북아국 심의관은 25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천 공사참사관에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무관을 불러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국방부는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비행기를 이어도에 보낼 방침이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약 81해리 떨어져있는 암초 섬으로 중국 측은 자국 영토 퉁다오 섬에서 약 133해리 떨어져 있는 이어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한-중 차관급 국방전략대화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