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목적으로 여신도를 구타하거나 성폭행을 일삼았던 승려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5일 대구 모 사찰 승려 L(57)씨가 정신치료를 빙자해 여신도를 때려서 숨지게 하고 심지어 다른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L씨는 지난 4월 정신분열증을 앓는 J(20)씨의 온몸을 목탁재와, 종망치 등으로 구타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으며, 같은 달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사찰을 찾은 30대 여성에 몸에 든 귀신을 내쫓아주겠다며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L씨가 통상적인 치료요법을 벗어난 행위로 피해자들에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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