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에 이중밸브 설치, 리모컨으로 조작해 판매
경기 양주경찰서는 25일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정모(39)씨와 정씨의 형(43)을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조모(3)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형제는 2010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북부와 천안, 수원 등에 주유소 12개를 차려 놓고 저장소에서 등유와 염료를 혼합 가짜석유를 제조한 뒤 이중밸브를 리모컨으로 조작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가짜경유 370만ℓ, 시가 63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전, 천안 등에 거주하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총책과 주유소 관리, 주유소 운영, 유류배달, 종업원 등으로 철저하게 역할분담을 한 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미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정지명령과 봉인조치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시간에 주유소를 찾아와 봉인지를 훼손하고 압수중인 가짜석유를 빼돌리는 대범함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정씨 형제들로부터 가짜석유를 공급받은 주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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