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보험 기본원리 반할 뿐만 아니라 관치금융의 횡포"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6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예금보험료를 낸 증권사 중 45.9%가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부보대상(5000만원 이하까지 보호해주는 대상)이 없는데도 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내고 있는 증권사는 모두 579개였고 이 가운데 266개 증권사가 ‘부보대상 0원’이었다. 이 기간 ‘부보대상 0원’인 증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낸 돈은 4720만원(연평균 94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2009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예탁금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며 “향후 몇십년 동안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예탁금의 별도예치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될 가능성은 99.99%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주식예탁금의 증권금융 별도예치 부분을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내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위험이 적은’ 부분에 보험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보험의 기본원리에도 명백하게 반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치금융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19일 주식예탁금의 증권금융 별도예치 부분은 예금에서 제외하고 부보대상 0원인 경우는 보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