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보·위반사실 공표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의결
내년부터 아동학대로 자격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공표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공개되는 정보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 6가지 항목이다.
또한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동안,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의 기간 동안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5일부터 31일까지 보육비용, 급식, 특별활동 세부 내역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 정보는 내년부터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어 보육 전반에 대한 신뢰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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