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일환

기획재정부가 복권을 구입할 시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로 일정 금액만큼만 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의하면,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이 아닌 사전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돈을 충전한 뒤 게임장에서 다시 칩 등으로 바꿔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구매기록을 조회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해 사행성 논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8년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중복발급 방지용 비실명카드’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전자카드제는 현재 경마, 스포츠토토, 경정에 도입돼 있는 것에 그치는 등 도입 실적이 저조하다.
국회예산정책처 나유성 공공기관평가과 사업평가관보는 “사행산업사업자들이 신분 노출에 따른 고객 반발, 이용객 감소에 따른 수입 저하를 우려해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국의 복권판매점에 전자카드 식별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 경제성(B/C)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자카드 도입의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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