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보미 서비스’ 가사 지원으로 확대
정부, ‘아이돌보미 서비스’ 가사 지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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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일환

아이돌보미의 역할이 이제는 아이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를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 제공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 개정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원하면 보육 교사도 파견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모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12세 이하 자녀 3명인 가정,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우선순위에 해당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가정별 환경과 상황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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