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에게 거짓진술 강요…"죄질 나빠"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조모(22)씨와 종업원 이모(24)씨를 구속하고, 조씨 업소에서 일한 이모(21)씨 등 성매매여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지난 5월과 7월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 10월 또다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으나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트랜스젠더인 조씨는 경찰에서 "성전환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데다 적발된 여종업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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